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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에도 계속 찾아오는 전 연인, 스토킹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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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변호사 작성 · 2026.10.22 · 스토킹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고 전에는 그만두라는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명시적 거절 의사: 그만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지
  2. 지속성과 반복성: 한 번이 아니라 얼마 동안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
  3. 정당한 이유: 물건을 돌려주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지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SNS로 연락이 와도 해당되나요?

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음성,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같은 법의 대상입니다.

모호하게 답한 기록이 불리할 수 있나요?

상대가 안쓰러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가 줘"처럼 답한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은 거절당한 줄 몰랐다거나 합의 하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고 그 뒤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신고 전에 무엇을 모아 두나요?

  •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과 부재중 전화 내역(캡처보다 원본 보존)
  • 찾아온 날짜, 시간, 장소와 CCTV 위치
  • 그만두라고 말한 기록
  • 불안으로 일상에 생긴 변화를 적은 메모

이 자료는 처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신고 직후 경찰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상대가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혼자 참지 말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방법과 보호 조치를 상담받으세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스토킹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반복된 접근과 연락으로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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