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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이라면: 성립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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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변호사 작성 · 2026.10.22 · 스토킹

횟수가 적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도 아니므로, 조사 전에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생활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로 글, 영상,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수집·유포하거나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행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의존하기보다 첫 단계에서 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전체 카카오톡·문자 흐름을 시간순으로 놓고, 연락의 목적이 물품 반환이나 채무 정산처럼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답을 하며 대화를 이어 간 기록이 있다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연락의 시작 계기와 이유
  • 상대방의 응답 여부와 내용
  • 찾아간 일이 있다면 날짜와 목적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였는데도 해당되나요?

관계와 상관없이 행위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이 거부당한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하나요?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대화 기록에서 상대 반응이 어땠는지를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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