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준 변호사성범죄 전담 센터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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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변호사 작성 · 2026.10.22 · 강제추행·추행

혼잡한 열차에서 몸이 쏠려 닿았다고 해서 혐의가 저절로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공간, 접촉 시간, 접촉 뒤의 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를 따져 봅니다. 조사 전에 그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는 어떤 법으로 다뤄지나요?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흔히 겪는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현장 단속에 걸리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추행의 고의를 추론합니다.

  1. 몸을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는지
  2. 접촉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3. 상대방이 불편함을 드러낸 뒤 곧바로 행동이 달라졌는지

이 정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당황해서 급히 사과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해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어떤 증거를 먼저 보나요?

지하철 안 단속에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특정 각도나 장면만 보면 단순한 스침도 의도적 접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앞뒤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 탑승한 노선, 시간, 열차 칸과 당시 혼잡한 정도
  • 접촉 직전에 열차가 흔들리거나 정차했는지
  • 접촉 직후 본인이 한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
  • 이후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면 도움이 될까요?

배려의 뜻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이후 연락이나 합의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유죄가 되면 전과 외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사건 유형과 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후속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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